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 시 원리금 1,440만 원과 은행 적금 이자를 수령합니다. 일반 중위소득 100% 이하 유형(월 10만 원 매칭)보다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이 3배 높게 책정되어 본인 저축 원금 360만 원이 4배로 불어나는 1:3 매칭 구조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은 가입 연령이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로 대폭 넓어지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3년 만기 시 온라인 금융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됩니다.

3년 만기 수령 필수 조건: 온라인 금융교육 10시간(600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6개월 동안 본인 저축금을 빠짐없이 납입했더라도 만기 해지 시 온라인 금융교육 10시간(600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라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을 완료하지 않으면 정부 매칭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해지 심사 구분 | 금융교육 10시간 및 서류 충족 상태 | 정부 매칭금(360만~1,080만 원) 지급 여부 | 최종 수령 금액 및 처리 방식 |
|---|---|---|---|
| 만기 지급해지 (요건 완비) | 3년 근로·적립 유지 + 금융교육 10시간(600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0% 전액 지급 + 정책 추가지원금 지급 | 총 720만~1,440만 원 + 은행이자 입금 (신청 후 2~4주 내) |
| 중도 지급해지 (일부 충족) | 만기 전 생계급여 탈수급·불가피 사유 발생 + 교육 이수 시 |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정부 매칭금 산정분 지급 | 행정복지센터 사전 소명서 접수 필수 |
| 환수해지 (교육·계획서 미이행) | 만기 후 6개월 내 교육 10시간 미이수 또는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정부 매칭금 전액(100%) 국고 환수 소멸 | 본인 납입 원금(360만 원)+은행이자만 수령 |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금융교육 600분 이수: 매년 10시간이 아니라 3년 가입 기간 전체를 통틀어 누적 10시간(600분)만 채우면 됩니다. 반드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로그인하여 연동된 전용 교육관에서 수강해야 시간이 자동 집계되며,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 재생하면 진도율이 0%로 처리되므로 한 강좌씩 정상 수강 후 마이페이지에서 600분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해지 순서 엄수: 자금사용계획서는 전·월세 보증금, 등록금·학원비, 창업, 결혼, 대출 상환 등 사용 예정 항목과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사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수령 후 실제 용도가 변경되어도 불이익 없음). 가장 중요한 점은 만기 도래 후 은행에 먼저 가서 통장을 임의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환수해지)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산형성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만기 지급해지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은행 해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 원고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 및 만기해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1:3 매칭) vs 100% 이하(1:1 매칭) 자격 및 수령액 비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구간별 가입 조건과 3년 만기 수령액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유형 구분 | 연령 및 월 근로·사업소득 요건 | 정부 매칭금 및 3년 만기 수령액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
| 차상위 이하 (중위 50% 이하) | 만 15세~39세 / 현재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발생자 | 본인 10만 + 정부 30만 = 3년 1,440만 원 + 은행 적금이자 | 기초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
| 일반 청년 (중위 50%~100%) | 만 19세~34세 / 현재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본인 10만 + 정부 10만 = 3년 720만 원 + 은행 적금이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
| 가입 제외·제한 대상 | 국세청 신고 근로·사업소득이 0원이거나 사치성·향락업종 종사자 |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희망키움 등) 기수혜자 중복 제한 | 근로 시작 후 차기 모집 기수 신청 |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실수령액 산출 공식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년이 만기금 1,440만 원을 수령할 때 재산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즉각적인 수급권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계좌를 유지하면 월 30만 원 기본 매칭금 외에 내일키움장려금(월 최대 20만 원)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중복 가입이 허용되므로, 매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0만 원을 넣고 여유 자금 10만~3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병행 납입하면 양쪽 정부기여금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본인 저축금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증액해 넣을 수 있으나 정부 매칭금은 월 30만 원 정액 고정).
매년 5월 신청 증빙, 연 1회 자격 확인조사 및 적립중지 방어 수칙
매년 5월 정기 모집 기간에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 직전 달에 발생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일용직·아르바이트생은 사업주가 서명한 고용임금확인서와 본인 통장 급여 입금내역을,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없이 현금으로만 받은 무등록 알바비나 대학 자체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7월 행복e음 가구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과해 8월 전담은행(하나은행 등)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매월 22일 전후로 본인 부담금 10만 원을 자동이체하면 다음 달 말일 정부 매칭금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가입 이후 매년 1회 실시되는 확인조사에서는 소득 상한선이 대폭 완화되어 취업이나 승진으로 월급이 올라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또는 지속 근로 인정 기준)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한 월 30만 원 정부 매칭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퇴사나 이직 준비로 일시적인 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전 신청 없이 본인 저축금을 누적 12개월 이상 미납하면 직권 환수해지되어 정부 매칭금 1,080만 원이 전액 소멸합니다. 따라서 실직·휴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적립중지(3년간 총 6개월 한도,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휴직은 최대 2년 특례)를 사전 신청해 자격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