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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 도약 안내 가이드 2026.11.05 청년자산형성가이드

만 19~34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90% 감면(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5년간) 홈택스 신청과 이직 시 재신청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차감 인정으로 최고 만 40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90%가 즉시 줄어들거나 연말정산 시 1년 치 기납부 세액의 90%(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연 최대 220만 원)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재직·이직·퇴사 유형별 소득세 90% 감면 적용 기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재직·이직·퇴사 유형별 소득세 90% 감면 적용 기준

단, 국세청이 알아서 자동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회사 경리·인사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전산 등록합니다. 특히 5년 감면 기간 도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을 때는 새 직장에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남은 잔여 기간 동안 90% 감면 혜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회사 경리팀 감면신청서 제출, 홈택스 조회 및 이직 시 5년 기산일 산정 원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세무서로 바로 감면 신청을 완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경리팀·세무대리인)를 통해서만 감면대상명세서가 접수됩니다. 먼저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중소기업(제조·도소매·IT·출판·물류·음식점업 등 해당, 병원·약국·법무법인·세무법인·금융업 제외)인지 확인하고, 국세청 서식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군 복무 기간 차감이 필요한 남성은 정부24 병적증명서 첨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2~3주 뒤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My홈택스 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5년)이 정상 등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5년 감면 기산일은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시작되어 중간에 퇴사나 실업 공백기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따라서 첫 중소기업(2024년 3월 입사)에서 감면을 신청해 받다가 2026년 4월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 재신청하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9년 3월이 속한 달까지 90% 감면을 받습니다. 반면 연봉이 적거나 단기 근무한 첫 직장에서는 아예 신청하지 않고 퇴사한 뒤, 본격적으로 연봉이 오른 두 번째 중소기업에서 생애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내면 두 번째 직장 입사일부터 향후 5년 전체 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만 15~34세, 병역 차감)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딱 한 번만 판정하므로 만 34세에 입사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 39세가 될 때까지 5년 내내 감면이 유지되며, 입사 후 회사가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5년 감면 혜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단, 4대보험 상용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3.3% 프리랜서나 단순 일용근로자는 제외).

중소기업 취업청년 재직·이직·퇴사 유형별 소득세 90% 감면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국세청 연말정산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상황별 소득세 감면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및 신청 유형적용 감면율 및 연간 한도감면 적용 기간 산정 방식필수 신청 경로
현 직장 최초 신청자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90% 감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일까지회사 인사·경리팀에 신청서 제출
타 중소기업 이직 재신청자동일하게 90% 감면 (연 200만 원 한도, 전·현 직장 합산)최초 감면 신청 취업일로부터 기산한 5년 중 남은 잔여 기간이직한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 재제출
미신청 퇴사자·제외 업종재직 중 미신청 퇴사자는 과거 5년 치 세액 90% 일괄 환급 가능병·의원, 법무·세무·회계, 금융·보험업, 공공기관은 감면 제외퇴사자는 홈택스 경정청구 직접 접수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연간 근로소득세 90% 감면액 및 지방소득세 절세 계산식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경정청구로 과거 5년 치 세금 돌려받는 법

재직 당시 회사 경리팀에 서류를 내기 눈치가 보였거나 제도를 뒤늦게 알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채 이미 퇴사했더라도 세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퇴사한 근로자 본인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 없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과거 5년 치 근로소득세의 90%를 본인 계좌로 일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직장 근무기간 확인용)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감면신청서를 내거나,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전 직장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한 뒤 약 2개월 이내에 그동안 더 냈던 국세(소득세 90%)와 지방소득세(10%)를 근로자 계좌로 입금해 주므로, 연봉 3,500만~4,500만 원대 청년이라면 3~5년 치 경정청구 한 번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국세청 홈택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무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공고 및 신청 확인처: 당해 연도 세부 시행 지침, 소득·자격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주관 기관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 공식 누리집(hometax.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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