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직장인이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넣으면 정부기여금+비과세 이자로 총 얼마 받을까?
총급여 3,600만 원인 직장인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씩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은행 비과세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더해져 만기 시 약 5,018만 원을 수령합니다.
자세히 보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총괄합니다.
총급여 3,600만 원인 직장인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씩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은행 비과세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더해져 만기 시 약 5,018만 원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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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만 20세~39세)이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 시점에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고정금리(최장 40년 만기)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연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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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음식점업, 농업 등 정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군필 최고 만 39세) 청년은 근속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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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부담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던 청년들을 위해 가입 후 3년(36개월)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만기 전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기여금의 60%를 그대로 지급하고 은행 기본금리 수준의 특별중도해지이율(연 3.8~4.5%)을 보장하는 개선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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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차감 인정으로 최고 만 40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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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청년특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합계 5억 원 이하)에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기본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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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 시 원리금 1,440만 원과 은행 적금 이자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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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쌓아온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 인정 원금이 단 1원의 손실도 없이 100% 그대로 연속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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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과정(25주)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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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또는 중퇴·유예)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인 만 18세~34세(지자체별 최대 39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와 별도로, 거주지 지자체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자격증·어학 응시료 지원(연 10만~30만 원), 무료 면접정장 대여(연 3~10회), 지역 청년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청년 정책금융·자산형성 통장 및 취업지원 제도는 가입 시점의 개인·가구 소득 요건과 의무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