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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 도약 안내 가이드 2026.11.05 구직도약장려금

빈일자리(제조·조선·물류·음식점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에게 근속 3개월·6개월마다 100만원씩 총 200만원 주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음식점업, 농업 등 정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군필 최고 만 39세) 청년은 근속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습니다. 회사에 지급되는 채용장려금과 별개로 청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취업 인센티브입니다.

또한 확대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빈일자리 장기근속 트랙) 사전 협약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 18개월·24개월까지 장기 근속 시 최대 48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가 단계별로 확대됩니다. 청년 본인 직접 신청분은 근속 3개월·6개월 도래일 다음 날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

빈일자리 취업 청년의 3개월·6개월 근속 일수 산정 및 수령액 계산식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 기간별 지원 내역 및 수령액 산출 기준

고용노동부 빈일자리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따른 근속 기간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단계 구분필수 근속 기간 및 고용 조건청년 본인 계좌 현금 지급액증빙 서류 및 접수 창구
1차 근속 지원금 (3개월)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90일) 이상 계속 근속 및 고용보험 유지청년 본인 계좌로 100만 원 일시 현금 입금 (심사 후 14일 내)정규직 근로계약서 + 3개월 차 이후 발급 재직증명서
2차 근속 지원금 (6개월)동일 기업에서 퇴사 공백 없이 6개월(180일) 이상 연속 근속 유지추가 100만 원 현금 입금 (1·2차 누적 총 200만 원 수령 완료)6개월 차 이후 발급 최신 재직증명서(또는 급여이체내역)
도약장려금 유형II 장기특례사전 협약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24개월 장기 근속 유지 시6·12·18·24개월 차 단계별 최대 480만 원 근속 인센티브 지급기업 사전 협약 및 관할 고용센터 연계 확인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 기간별 지원 내역 및 수령액 산출 기준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 기간별 지원 내역 및 수령액 산출 기준

음식점업·물류업·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판별 및 기업 규모 기준

가장 문의가 많은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코드 5611~5619)이 지원 대상이며, 일반 주점업(5621)이나 카페·다과점(5622)은 지자체 특화 업종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기본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코드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제조업(C), 물류운송업(H), 해운·수산업, 농업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 규모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뿌리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본 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려금이므로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부담금이나 세무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1차 100만 원(3개월 근속)을 정당하게 수령한 뒤 5개월 차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1차 100만 원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계약서 기재 주의점과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90% 감면 동시 수혜법

  • 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및 재직증명서 발급일 점검: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조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수습 3개월은 정규직 채용으로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3개월(기간제) 후 정규직 전환으로 기재되면 첫 입사일 기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후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전환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삼아 3·6개월 후 신청). 또한 재직증명서 발급일자가 반드시 3개월·6개월 근속 달성일 당일 또는 그 이후 날짜로 찍혀 있어야 승인되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근속 달성 다음 날 즉시 고용24에 접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동시 신청: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9~34세 청년은 근속 지원금 200만 원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연 최대 200만 원 한도, 5년간) 대상에도 100% 해당하므로 입사 직후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원고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고용24)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포털(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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