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과정(25주)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5주마다 지급되는 기본 참여수당 250만 원(월 50만 원×5회)에 이수·구직활동·취업 인센티브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온라인 문답표(21점 이상)와 최근 6개월 고용보험 자격득실내역서를 제출해 선발되며, 각 회차 프로그램 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면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본인의 준비 상태와 일정에 맞춰 단기(5주, 50만 원), 중기(15주, 최대 220만 원), 장기(25주, 최대 3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중기·장기 과정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구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참여 과정별 의무 이수 시간과 현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장기 과정(25주) 참여 청년의 현금 수당 및 인센티브 합산 산출 공식
| 프로그램 과정 구분 | 참여 기간 및 의무 이수 시간 | 현금 지급 수당 및 인센티브 구조 | 필수 출석 및 이수 기준 |
|---|---|---|---|
| 장기 도전+ 과정 (25주) | 총 5개월(25주) 동안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참여수당 250만(50만×5회) + 이수·구직 50만 + 취업 50만 = 최대 350만 원 | 5주 단위 80%(32시간) 이상 출석 필수 |
| 중기 도전 과정 (15주) | 총 3개월(15주)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밀착 상담·진로 탐색 | 참여수당 150만(50만×3회) + 이수 20만 + 취업 50만 = 최대 220만 원 |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가능 |
| 단기 도전 과정 (5주) | 총 1개월(5주) 동안 총 40시간 이상 기초 자신감 회복 과정 | 프로그램 정상 이수 완료 시 참여수당 50만 원 일시 현금 지급 | 별도 인센티브 없음 (출석 80% 이상) |
구직단념 문답표 21점 판정 기준과 자립준비·지역특화청년 예외 특례
일반 전형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최근 180일간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수료 이력이 없어야 하며, 온라인 구직단념 문답표에서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답표는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중단 사유, 사회적 고립감, 구직 자신감 수준 등 1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이면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대부분 21점 이상을 통과합니다.
만약 최근 6개월 이내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 있어 일반 구직단념 요건에서 탈락했더라도 각 지자체 청년센터 정원의 최대 30%까지 선발하는 지역특화청년 전형을 활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미만 생계형 단시간 근로(알바)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은 지역특화청년 트랙을 통해 동일하게 선발되어 전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상 경과자 포함),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은 최근 6개월 미취업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서류 확인만으로 즉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용24 신청 절차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한 최대 650만 원 수급 로드맵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로그인 후 취업지원 메뉴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주소지 또는 인근 지자체 청년센터의 기수별 모집 공고를 선택해 접수합니다. 운영기관 상담사와 1:1 초기 상담 인터뷰를 거쳐 반이 배정되면 주 2~3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5주(40시간) 중 80%인 32시간 이상만 출석하면 회차 종료 후 14일 이내에 50만 원씩 입금됩니다. 질병이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결석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석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재학생·휴학생 제한 및 조기 취업 시 주의사항
고등학교·대학교 일반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구직단념 청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이수 완료자)이거나 방송통신대·사이버대·야간대 재학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 도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구직단념 상태가 해소되어 잔여 회차 참여수당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취업 시점과 이수 인정 기준을 담당 상담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순차 연계 전략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같은 기간에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면 수료 후 6개월 동안 구직단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바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과정(25주, 최대 300만~350만 원)을 먼저 수료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월 50만 원×6개월=300만 원)으로 패스트트랙 연계 신청을 하면 대기 기간 없이 약 11개월 동안 총 600만~650만 원의 구직 자금을 합법적으로 순차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 원고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청년도전지원사업 표준 운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누리집(work24.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