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졸업생에게 자격증 응시료·면접 정장 대여·취업수당(월 50만원) 주는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비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또는 중퇴·유예)한 뒤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세~34세(지자체별 최대 39세) 청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와 별도로, 거주지 지자체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연 10만~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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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또는 중퇴·유예)한 뒤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세~34세(지자체별 최대 39세) 청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와 별도로, 거주지 지자체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연 10만~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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