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로 버티며 준비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이직 전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구직활동을 하면서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는지예요.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달라져요.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길게 받아요.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신청을 미루면 손해예요.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
비자발 이직과 가입기간(180일)이 핵심이에요.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요. 수급자격 교육을 들은 뒤,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보고(실업인정)하면 그때마다 급여가 나가요. 즉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계속 받는 구조예요.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요.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들어요.
-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실업인정)해요.
- 인정될 때마다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안 들었거나 실업급여가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세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저소득 구직자면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둘은 별개라, 실업급여가 안 되면 국민취업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얼마를 받나요?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 얼마나 오래 받나요?
-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오래 가입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길게 받아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제외돼요. 다만 임금 체불·건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미루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