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고판

구직급여(실업급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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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로 버티며 준비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이직 전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구직활동을 하면서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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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 이직자
💰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기간
120~270일
신청
고용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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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 이직 + 가입 기간

핵심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는지예요.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금 체불,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1350에 확인하세요.
💰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 60% · 120~270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달라져요.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길게 받아요.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신청을 미루면 손해예요.

🧮
내 구직급여, 얼마·얼마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상·하한 있음)
📊
120~270일
피보험기간·나이에 따라 차등
📊
12개월 이내
이직일 다음 날부터 — 미루면 손해
💡 가입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길게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어요.
⚡ 30초 셀프 확인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

세 개를 눌러보세요. 대상이면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비자발 이직과 가입기간(180일)이 핵심이에요.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교육(온라인 가능)을 듣고 실업인정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직 후 지체 없이 — 12개월 안에 받아야
📝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구직등록 → 교육 → 실업인정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요. 수급자격 교육을 들은 뒤,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보고(실업인정)하면 그때마다 급여가 나가요. 즉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계속 받는 구조예요.

  1.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요.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들어요.
  3.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실업인정)해요.
  4. 인정될 때마다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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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보험에 안 들었거나 실업급여가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세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저소득 구직자면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둘은 별개라, 실업급여가 안 되면 국민취업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 일자리 찾을 때 받을 다른 지원은?
나이·지역만 고르면 해당되는 것만 골라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오래 받나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오래 가입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길게 받아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돼요. 다만 임금 체불·건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미루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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