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동안,
매달 최대 100만 원 받으며 준비해요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까지 함께 지원하는 제도예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돕는 게 핵심이에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I유형은 소득·재산이 더 어려운 분으로, 구직촉진수당(현금)을 받아요. II유형은 그보다 폭이 넓고,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요. 둘 다 취업지원서비스(상담·훈련·일경험)는 똑같이 받아요.
얼마를, 무엇을 받나요
가장 큰 건 구직촉진수당이에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월 60~100만 원을 6개월간 받아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는 구조라 금액에 폭이 있어요. II유형은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참여수당 등)을 지원받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유형 모두 심층 상담 → 직업훈련 → 일경험 →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요. ‘돈 받는 동안 취업 준비를 끝낸다’가 이 제도의 목표예요.
I유형 기준이에요. 부양가족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나에게 해당되나 확인
유형(I·II)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취업이룸 누리집(온라인)이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해요.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유형이 정해지고,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워요. 그 계획대로 구직활동·훈련을 이행하면 매달 수당이 나가는 식이에요.
- 취업이룸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확인해 유형(I·II)이 정해져요.
-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수당이 지급돼요(I유형).
실업급여와 뭐가 다를까
둘 다 ‘일자리 찾는 동안 돈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출발이 달라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 I유형은 월 60~100만 원을 6개월간 받아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고용보험에 안 들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저소득 구직자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실업급여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 청년인데 소득이 좀 있어도 되나요?
- 청년(15~34세)은 II유형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구직촉진수당(I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요.
-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돼요.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취업이룸 누리집(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예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