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고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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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찾는 동안,
매달 최대 100만 원 받으며 준비해요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까지 함께 지원하는 제도예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돕는 게 핵심이에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
대상
15~69세 저소득 구직자
💰
수당
월 60~100만 원 · 6개월 (I유형)
📈
지원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신청
고용센터 · 온라인 / 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I유형·II유형으로 나뉘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I유형은 소득·재산이 더 어려운 분으로, 구직촉진수당(현금)을 받아요. II유형은 그보다 폭이 넓고,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요. 둘 다 취업지원서비스(상담·훈련·일경험)는 똑같이 받아요.

🎯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
I유형 — 선발형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분. 청년(15~34세)은 중위 120% 이하·재산 5억 이하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과 무관)
💰

얼마를, 무엇을 받나요

현금 + 취업 지원 한 묶음

가장 큰 건 구직촉진수당이에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월 60~100만 원을 6개월간 받아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는 구조라 금액에 폭이 있어요. II유형은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참여수당 등)을 지원받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유형 모두 심층 상담 → 직업훈련 → 일경험 →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요. ‘돈 받는 동안 취업 준비를 끝낸다’가 이 제도의 목표예요.

🧮
구직촉진수당, 얼마·언제까지

I유형 기준이에요. 부양가족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월 60~100만 원
구직활동 이행 시 매달 지급
📊
6개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한 달에 한해
📊
최대 600만 원
월 100만 × 6개월 가정
💡 정확한 월 금액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정해져요. II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 빠른 자격 체크

나에게 해당되나 확인

체크 세 개만 해보세요. 해당되면 신청처를 안내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유형(I·II)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취업이룸(취업지원 누리집)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상담을 거쳐 유형(I·II)이 정해지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기한 상시
📝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상담 → 계획 → 수당·취업지원

신청은 취업이룸 누리집(온라인)이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해요.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유형이 정해지고,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워요. 그 계획대로 구직활동·훈련을 이행하면 매달 수당이 나가는 식이에요.

  1. 취업이룸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2.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확인해 유형(I·II)이 정해져요.
  3.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4.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수당이 지급돼요(I유형).
⚠️
놓치기 쉬운 점
수당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나와요. 정해진 상담·훈련·입사지원 등을 빠뜨리면 그 달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챙기세요.
⚖️

실업급여와 뭐가 다를까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

둘 다 ‘일자리 찾는 동안 돈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출발이 달라요.

💼
국민취업
고용보험에 못 든 사람도 OK. 저소득 구직자를 취업까지 돕는 게 핵심. 구직촉진수당 + 취업서비스.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받는 보험금. 가입 이력·이직 사유가 기준.
한 줄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받아요

내 상황과 가까운 게 있나 보세요
🧑‍🎓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득이 적은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II유형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경력이 끊겼다 다시 일하려는 분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가 끝났거나 대상이 아닌 분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저소득 구직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예시예요
실제 대상 여부·유형·금액은 소득·재산·취업경험으로 정해져요. 고용센터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 이것 말고 내가 받을 청년·취업 지원 더 있을까?
나이·지역·상황만 넣으면 받을 것만 추려줘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I유형은 월 60~100만 원을 6개월간 받아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고용보험에 안 들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저소득 구직자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실업급여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청년인데 소득이 좀 있어도 되나요?
청년(15~34세)은 II유형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구직촉진수당(I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요.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돼요.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업이룸 누리집(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예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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