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이면 매달 최대 100만원 받으며 일자리 찾기
일자리 찾는 동안 매달 구직촉진수당 60~100만원을 6개월 받으면서 취업 상담·직업훈련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준생·사회초년생·자취 청년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안 알아보는 분이 많아요. 특히 청년(15~34세)은 조건이 훨씬 너그러워요.
나도 받을 수 있나? — 청년이면 3가지 길
나이가 15~69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년(만 15~34세)은 특히 유리해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재산은 청년 5억원 이하)
② 일 경험이 없어도, 소득이 중위 120% 이하 → 청년 특별 선발(I유형 선발형)로 역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청년만의 혜택이에요.
③ 소득이 더 높아도(II유형) → 돈은 안 나오지만 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지원받아요. 게다가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II유형이 돼요.
얼마나 받나
| 구분 | 지원 |
|---|---|
| I유형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 II유형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 상담·훈련·일경험 |
두 유형 모두 심층 상담 → 내 역량에 맞는 직업훈련·일경험·복지 연계를 받아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끌고 가 주는” 제도예요.
왜 청년이 특히 유리한가
핵심만요 — 일반 신청자보다 청년(15~34세)은:
- 재산 기준이 더 너그러워요 (4억 → 5억원)
- 일한 경험이 없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면 선발될 수 있어요
- II유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워크넷·고용24)이나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가능하지만, 상담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페 알바도 ‘취업 경험’에 들어가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일했다면 인정돼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 기준이에요. 알바 경험이 없어도 청년은 선발형으로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 6개월 받고 나면 끝인가요?
A.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이지만, 그 기간 동안 받은 직업훈련·일경험으로 취업까지 연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취업하면 별도 취업성공수당도 있어요.
Q. 실업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중복이 안 돼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아요.
※ 고용노동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